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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교육지원소개

남녀가 모두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를 열어갑니다.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양성평등 교육 내실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양성평등과 폭력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대상 통합적 폭력예방교육이 추진되고 사회 저변에 양성평등 교육의 기회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공공기관, 학교, 공직유관기관 등의 교육수요기관에 전문성을 갖춘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교육 전문 강사가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합니다.

대상
공공기관, 학교, 민간사업장, 군부대, 민간단체 등
시기
연중
분야
양성평등교육, 성희롱·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성인지력향상교육 등
신청
전화, 온라인 요청 양성평등교육 신청
문의
성평등연구부 051-330-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