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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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부 등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여평원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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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부 등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제공, 법률지원, 가정방문서비스 등의 지원 근거 등을 담은「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1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위기임산부 등 미혼모가 병원 외 장소에서 출산 시 또는 미혼부가 한부모가족지원을 받기 위해 출생확인 신청 시 필요한 법률지원 및 유전자검사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생계, 양육 및 학업 등의 삼중고를 겪는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한부모 학업중단 현황을 교육부와 협의하여 조사*하고, 학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상담 서비스 등 가족지원서비스를 한부모가족에게 가정방문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될 전망
출처 : 여성가족부(2024.11.14.)
자료 : 보도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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