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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 1 장 : 총칙

  • 제 1 조(명칭) 본회는 부산여성리더1040회라하며 영문표기는 Busan Women Leader 1040 (약칭 부우리, 이하 본회)라 칭한다.
  • 제 2 조(목적) 본회는 여성리더로써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며 양성 평등 사회구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소재지)본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둔다.
  • 제 4 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 1. 여성 역량강화 및 권익증진 사업
    • 2. 여성 지위향상 및 양성평등의식 확산사업
    • 3. 성인지적 지역사회 개발 사업
    • 4. 지역사회 복지 및 봉사사업
    • 5. 국내외 교류사업
    • 6.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
    • 7.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 회원

제 5 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 부산여성리더 1040과정』수료자 모두를 회원으로 한다.

제 6 조(권리) 본회의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 7 조(의무) 본회의 정회원은 정관의 규정된 사항과 총회 및 각종 회의에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 8 조(탈퇴) 회원의 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제 9 조(제명)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킬 시에는 정회원 중 참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한다.

제 3 장 : 임원회 및 사무국

  • 제 10 조(임원회의 구성) 본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필요한 임원을 더 둘 수 있다.
    • 1. 고 문
    • 2. 회 장 : 1명
    • 3. 수석부회장 : 1명
    • 4. 부회장 : 약간 명
    • 5. 감 사 : 2명
  • 제 11 조(임원의 선출)
    • 1. 본회의 역대회장 및 직전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본회 발전에 기여한다.
    • 2. 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은 기별 회장으로 한다. “단” 총동문회에서 임원을 역임한 자는 부회장이 될 수 있다.
    • 3. 수석부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자격은 기별회장을 역임했던 자와 총동문회에서 임원을 역임하고 기여와 상황에 따라, 임원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4. 1040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킬 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나 해당 회원은 기별 회장 및 기별 임원이 될 수 없다.
  • 제 12 조(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2. 임원 궐위 시 직무대행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13 조(임원의 임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 시 이를 대리한다.
    •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기별 회원 의사를 대표한다.
    • 4. 감사는 사업 운영 및 재정 사항을 감사하며 임시 총회 및 정기총회에서 이를 보고 한다.
  • 제 14 조(임원의 징계 및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는 임원회 의결로 징계 또는 해임 할 수 있다.
    • 1. 임원이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임원회에 불참할 때에는 임원회의를 거쳐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단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소명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 2. 기수 회장에 선출되어 임원이 되었으나, 기수 기능을 원활히 하지 못한 경우 및 연락두절상태 또한 1항 현안상황일 때 임원회에서 관여할 수 있고 참석 임원으로 성립하고 과반수3/2로 해임 한다. 해당 기수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신임 기 수회장이 선출될 때 까지 연락사항은 임원회 및 사무국 에서 대행하고 신임 회장이 선출되면 위임한다.
  • 제 15 조(임원회의 기능)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 2.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서의 심의
    • 3. 정관 개정 심의
    • 4. 회원 가입․탈퇴 및 상벌에 관한 사항
    • 5. 임원 선출,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6.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7. 기타 업무집행에 관련된 사항
    • 8.(신설) 1040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킬 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나, 사건에 연류된 해당 회원은 기별 회장 및 기별 임원이 될 수 없다.
  • 제 16 조(사무국 구성 및 기능)
    • 1.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하기위해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회장이 임명하며 필요인원을 더 둘 수 있다. 사무국의 소집은 임원회의 일시와 같이 한다.
      ① 사무국장 : 1명
      ② 정책국장
      ③ 서 기 : 1명
      ④ 회 계 : 2명
      ⑤ 분과위원장 : 0명
    • 2. (사무국의 기능)
      ① 사무국장은 동문회의 전반적인업무를 관장한다.
      ② 정책국장은 본회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을 총괄한다.
      ③ 서기는 회의 진행에 대한 기록과 출결확인을 담당한다.
      ④ 회계는 회비수납과 본회와 관련된 수입지출 등 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의 장으로 분과운영을 담당한다.
  • 제 17 조(소집 및 의결)
    • 1. 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 및 긴급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월 개최한다.
    • 2.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시나 임원회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 3. 임원회는 개최 7일전에 통보한다.
    • 4. 정회원 중 참석회원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 총회

    • 제 21 조(회의 종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1.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며 회의개최 7일 이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 2. 임시총회는 임원회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시나 회원의 1/2 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 3. 회장이 본회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 22 조(의결정족수)
      • 1. 총회는 정회원 중 참석회원으로 성립하고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2. 긴급한 안은 임원회 의결로 집행하고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 제 23 조(총회의 구성) 총회는다음각사항으로 구성한다.
      • 1. 본회 임원
      • 2. 본회 회원
    • 제 24 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사항을 의결 한다.
      •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및 사업승인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 4.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5. 기타 정관에서 정한 사항이나 본회의 활동 전반에 관한사항

제 6 장 : 재정 및 회계

      • 제 25 조(재원) 본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한다.
        • 1. 회비
        • 2. 정부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 3. 본회 사업을 후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받는 후원금 또는 특별찬조금
        • 4. 기타 목적사업에 의해 발생하는 수입금
      • 제 26 조(사업계획과 예산) 회장은 본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정기총회 전에 편성하여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27 조(사업실적 및 결산) 본회의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서를 정기총회 전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 제 28 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1월 1일부터 당해년 12월 31일까지 한다.

제 7 장 : 보칙

        • 제 29 조(정관개정) 본회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총회 및 총회 정족수는 정회원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정관은 통과한 시점부터 즉시 발효한다.

부칙

      •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10월22일 임시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즉시 효력 발휘한다.
        • 제정일 2007년 12월 20일
        • 제1차 개정일 2008년 12월 10일
        • 제2차 개정일 2009년 2월 4일
        • 제3차 개정일 2009년 10월 22일
        • 제4차 개정일 2011년 2월 15일
        • 제5차 개정일 2012년 10월 11일
        • 제6차 개정일 2013년 10월 10일
        • 제7차 개정일 2014년 11월 14일
        • 제8차 개정일 2016년 12월 10일